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과감한관수리124

과감한관수리124

계약서 작성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귀책 사유가 적용되나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중 1인이 사망하게 되어,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중도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고인 혹은 상속인에게 존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 주주는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주주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타 주주는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주주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주주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 해지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주식을 포함한다)를 포기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타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격은 액면가로 한다.

불가항력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본 계약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망 원인은 불가항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주식을 타 주주에게 양도하게 되어있는데,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타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 혹은 매각했을 경우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계약해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