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귀책 사유가 적용되나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중 1인이 사망하게 되어,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중도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고인 혹은 상속인에게 존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 주주는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주주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타 주주는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주주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주주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 해지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주식을 포함한다)를 포기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타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격은 액면가로 한다.
불가항력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본 계약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망 원인은 불가항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주식을 타 주주에게 양도하게 되어있는데,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타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 혹은 매각했을 경우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