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 있는 지상 과속차량 측정기는 몇 미터에서 측정이 되나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상 우측에 설치된 지상 과속차량 측정기는 몇 미터에서 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속단속카메라 과속측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와 감지선은 대략 20~30m정도 차이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고정식)의 경우는 소위 루프식 감지기에 의하여 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 루프가 설치 된 구간은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 위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흰색 실선으로 그어진 4각형의 주 정차금지구역 또는 정체시 진입금지 구역의 직전에 도로 바닥에 8각형의 차량감지선(루프)이 각 차로마다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첫번째 루프를 넘어 두번째 까지 넘었을 경우 진행신호가 적색이었을 경우 감지되어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루프선을 넘을 때, 황색신호 였더라도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 급제동하면서 도로 바닥의 루프 2개 중 진행방향의 첫번째 루프 1개 위에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는 루프가 설치 된 구간에 정차한 것이 아니므로 고정식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았으므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 오시는 날은 루프감지 장치의 이상신호 감지로 인하여 가끔 정상적인 주행 시에도 빨간 불빛이 반짝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신호 및 과속 카메라 외에 보안 또는 방범의 용도로 설치된 카메라의 경우 위험인지가 될 경우 자동으로 녹화를 하거나 순간을 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 후의 과실여부를 따지거나 사고 후 도주차량 등의 검거에 쓰이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