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무원 단체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공무원 임용 전에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고 이로 안해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다니다가
공무원에 임용되고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과거 병력에 의한 외래 진료비, 약제비를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 질병코드는 상병코드(T)이고 약관에 제외되는 질병코드에 속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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