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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다향제비46
숙련된다향제비4621.04.07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과 제 보험의 입원비 보상이 중복되나요?

일단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비를 수령했는데 입원비에 대한 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단체보험이 있어 약관을 보니 입원비보장 3만원이있더라고요? 이것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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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럼요!!

    당연히 중복보장이 되죠!

    보험가입시 미리 내가 받을 금액을 정하고

    가입하는 것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입원을 전제로 받을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입원일당은

    대표적인 정액보장형 특약이구요!

    내가 가입한거 회사에서 가입한거 각각

    가입한 금액만큼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는 받았죠! ^^

    그러니 당연히 중복 보장하구요!

    그와 반대로 내가 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내가 실제 쓴돈을 보장해주는건 "실손보장형"상품이라 하구요!

    실손보장형--> 중복보장이 안되고

    정액보장형--> 중복보장이 된답니다!

    아직정리가 잘안되죠 ^^?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정액보장형 상품"

    내가 받을 돈을 딱 정해놓고 가입하는 상품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 암진단비 100만원으로 가입하면 치료비가 1억이나와도 100만원만 드리죠!

    - 암진단비 10억을 가입하신 분은 암발병후 치료비로 300만원만 썼더라도 10억을 드리구요!

    ※ 이렇게 내가 가입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정액보장형 상품이랍니다!

    "실손보장형 상품"

    보장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장형 상품"입니다!

    (예를들어) 똑같은보험에 똑같은보험료를 내더라도

    - 암이 발병해 병원비 1천만원을 쓴사람은 1천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 암이 발병해 병원비 300만원을 쓴 사람은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 대표상품 ●

    [ 정액보장형 ]

    암보험 / 종신보험 / 종합건강보험 / 상해보험 / 치아보험 등

    [ 실손보장형 ]

    실손의료비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등

    Q. 정액보장과 실손보장을 왜 구분했나요?

    ->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볼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물적보험)에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요!

    만약 내 자동차가 2천만원짜리인데,

    보험을 두개세개 가입했을때 중복으로 보장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만약 5개보험 가입해서 100만원 손해가 났는데 500만원을 받는다면,

    아마 일부러 사고도 내고 망가뜨릴것입니다!

    배상책임도 마찬가지죠!

    여러건을 가입하고 남의 물건을 파손한뒤에,

    한개보험은 남의 물건값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보험에서 중복해서 나오는건 내 주머니로 들어간다??

    아마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위와같이 악용의 사례를 막기위해

    "이득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게 관리 감독하게 됐구요!

    현재로써는 실손보장형 상품은 중복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가입해서 쓸데없는 보험료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가입시점에서 중복가입을 막고 있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보장도 안되는데 중복가입이 막 됐었죠)

    ● 골절진단비나 종신보험과 암진단비등은 정액보장형이라,

    내가 가입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고, 대신 가입금액이 크면

    그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크게 책정이 되죠! 낸만큼 받는거죠!

    중복이든 한건이든 크던작던 내가 가입한건 다 받을 수 있구요!

    이런 정액보장형 보험은 일부러 "보상되는 상황"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여튼, 지금은 중복보장안되면 가입도 안된다는점 기억해 주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담보는 정액담보와 실손담보로 나누어지는데

    정액담보는 보상지급 요건 해당시 가입금액을 처리해드리는 담보이고, 실손담보는 실제손해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보상처리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입원일당, 기타 진단금·수술금 등의 정액성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처리됩니다.

    하지만 실손담보인 질병·상해 입통원 실손의료비담보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만큼만 보상처리 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비 보장은 정액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거나 회사 가입된 보험사 통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 보험 약관도 잘 살피시어 더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비(입원 일당)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보험이 여러개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하니 입퇴원확인서 발급 받아 단체 보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아니라면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지만 이외에 일반적인 보험은 각각 보장내용에 해당되면 당연히 각각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예로 암보험을 2가지 가입하고 암에 걸리게 된다면 2가지 보험에서 다 보장받게 됩니다.

    실손 보험이 아니라면 청구하셔서 보험금 받으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중복보상됩니다. 보험은 업계 누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누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보험(화재보험제외)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서 가입된 보험사에 팩스로 신청하시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보상이 나올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

    손실보상으로 중복가입이 되어있다고 해서 이중지급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보통약관에 비례분담방식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복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

    큰 장점은 한도가 증액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