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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랍스타297
늠름한랍스타29721.04.07

실손보험여러보험회사 가입하면 중복보장되나요?

저희는 회사에서도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복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저에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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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장 안됩니다!

    중복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날리게 됩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데도 과거에는 중복가입이 됐었죠.

    고객 손해나게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중복가입을 아예 막고 있답니다"

    중복보장을 안해줄꺼면 당연히 고객이 실수로 라도 중복 가입안하도록 해줘야죠!

    실비보험처럼

    보장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장형 상품"입니다!

    실손보상형상품이기 때문에

    한개를 가입하든 여러개를 가입하던 딱!! 실제 손해난것만큼만 주죠!

    (과거에 2개 가입한 분은 손해난거 반반씩 2군데서 지급 받게 됩니다)

    ● 대표상품 ●

    [ 실손보장형 ]

    실손의료비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등

    반대되는 [ 정액보장형 ]상품도 있습니다.

    (정액보장형은 내가 가입한 만큼 보상해 주는겁니다. 중복보장이 되는거죠)

    암보험 / 종신보험 / 종합건강보험 / 상해보험 / 치아보험 등

    Q. 정액보장과 실손보장을 왜 구분했나요?

    ->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볼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물적보험)에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요!

    만약 내 자동차가 2천만원짜리인데,

    보험을 두개세개 가입했을때 중복으로 보장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만약 5개보험 가입해서 100만원 손해가 났는데 500만원을 받는다면,

    아마 일부러 사고도 내고 망가뜨릴것입니다!

    배상책임도 마찬가지죠!

    여러건을 가입하고 남의 물건을 파손한뒤에,

    한개보험은 남의 물건값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보험에서 중복해서 나오는건 내 주머니로 들어간다??

    아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위와같이 악용의 사례를 막기 위해

    "이득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게 관리 감독하게 됐구요!

    실비보험역시 두개 가입해서 병원갈때마다 오히려 돈이 남는다면

    사람들이 과잉진료 받으러 엄청 갈거기 때문에 중복보장을 막는겁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두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나누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수 없지만, 보장 한도가 확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개의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장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한도를 늘리기위해서라면 중복으로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실손보험은 중복보장 되지 않습니다. 비례 보상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하여 해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18년 12월 1월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있지만 퇴직 또는 사직 후 실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0465661

    안타까운 것이 회사 보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인실손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총무과 직원인 동시에 보험설계사 이다 보니 이러한 점이 불합리 하다 판단되어 2가지 유형으로 직원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비 있는 사람은 실비를 제외하고 다른 수술비, 입원비, 진단자금 등을 더 넣어주고, 실비 없는 사람들은 실비만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 좀 더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건의 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보장받을수 있는게 1이라고하면 보험회사를 3개

    4개의 실비를 가지고 있어도 1밖에 보장받지못하는데

    반대로보장성보험(암,수술비,종신)의 경우

    보험회사 1개당 1의 보장금액이 준비되어있고

    4개회사가입되어있으면 중복보장되어 4를 보장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할때 양쪽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비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한곳에만 신청 하먼 절반만 나옵니다.

    그러니 양쪽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 상품입니다.

    따라서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굳이 개인 실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동부화재부부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단체실비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개인실손을 납입정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비가입이 1년이상 되셨다면 납입정지를 하실수가 있고, 퇴직후 실비를 재개하실수 있습니다.

    굳이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데 개인 실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 실비가 있어서 개인 실비를 해지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해지하지 마시고 납입정지를 하세요.

    퇴직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비를 재개하셔야합니다. 이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단체보험)와 B(개인실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20만원이 나왔다면 A에서 50% B에서50% 나누어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지출의료비 : 20만원 / 지급보험금 : A= 10만원 B=10만원

    실손의료비 외에도 실손특약을 중복으로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계산되어 지급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이 중복으로 보장되지않습니다. 비래보상으로 청구금액의 50%씩 각각 지급합니다. 요즘 회사 단체보험실비는 입원통원중 한가지만 되는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은 회사소속일때까지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손은 여러개를 가지고 있어도 중복보장 되지않습니다(비례보상원칙임)

    다만 한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Ex)한도가 높아진다 >병원비 1억

    실손1 한도 5천

    실손2 한도 5천

    실손1+실손2 보장되어 총 1억원 보장받음

    비례보상>병원비 2백만원

    실손 1 한도 5천

    실손 2 한도 5천

    실손1에서만 병원비 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은 실제발생한 비용만큼만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죠. 만약 두군데 가입되어져 있다면 50대50 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손은 내지갑에서 지출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

    개인실손 , 단체보험 가입시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발생 의료비 만큼 보장이 됩니다.

    비례분담방식에 대해 보통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되지 않고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이해하기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인이 치료한 치료비를 초과해서 실비에대한 보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이는실손보험의 이득금지의원칙과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