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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우회전 표시만 있고 신호등에 아무말 없으면 녹색신호시 우회전하면 되나요 비보호 우회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바닥에 우회전 표시만 있고 신호등에 아무말 없으면 녹색신호시 우회전하면 되나요 비보호 우회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오늘 초행길인데 네비에서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직진신호인데 앞두차가 우회전 해버리길래 저도 같이 했는데

신호등옆에 유턴신호시 우회전 우회전신호시 이런말 없고 바닥에만 있으면 그냥 초록불에 우회전하면되나요

그리고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적혀있어도 초록불에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경우다 우회전 하다 사고 나면 제가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침범 중과실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닥에만 우회전 표시가 있고, 신호등에 별도 우회전 안내가 없다면 녹색 불일 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비보호 우회전 안내가 있다면, 정지 신호(빨간불)에도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사고 책임은 큽니다.

    항상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세요.

    사고 시 과실은 대부분 우회전 차량에게 더 크게 적용되니, 초행길에서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바닥에 우회전 표시만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면

    상시 우회전할 수 있으나

    녹색이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다음, 없으면 우회전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