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바닥에 우회전 표시만 있고 신호등에 아무말 없으면 녹색신호시 우회전하면 되나요 비보호 우회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바닥에 우회전 표시만 있고 신호등에 아무말 없으면 녹색신호시 우회전하면 되나요 비보호 우회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오늘 초행길인데 네비에서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직진신호인데 앞두차가 우회전 해버리길래 저도 같이 했는데
신호등옆에 유턴신호시 우회전 우회전신호시 이런말 없고 바닥에만 있으면 그냥 초록불에 우회전하면되나요
그리고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적혀있어도 초록불에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경우다 우회전 하다 사고 나면 제가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침범 중과실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