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세입중인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아직 세대원들 중 전세만기가 된 세입자는 없음(23년 신축)
2) 현재 건물 은행권 근저당 원리금 연체로 인한 임의 경매 개시
3) 해당 집주인 다른 건물 1채 있으며 해당 세대원들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임의 경매 개시
전세사기특별법 상 위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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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 및 중개인의 설명이 어떠했는지, 특약사항은 없는지,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는 자금지원은 없는지 등 여러 요소를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세사기의 의심이 가는 면이 있으니 임차인분들이 공동으로 형사고소 접수하여, 접수증 등 자료 첨부하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권리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