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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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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신청 기한과 소급 적용 여부문의

해외에서 들여오는 생산설비에 관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통관을 마친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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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생산설비를 들여올 때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대부분 통관 전이나 신고 수리 시점까지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통관이 끝난 물품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령에서 사후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감면의 적용방법

    관세감면신청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관을 마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세창고에서 반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을 신청하기 불가능하며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반드시 수입신고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