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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사도 토목공사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아파트에서 놀이터 공사를 하는데요. 모래도 걷어내고 경계석도 새로 깔고 이러한 공사들이 토목 공사로 들어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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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전문가입니다.

    놀이터 공사는 주로 토목공사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놀이터 공사에서 진행되는 많은 작업들이 토목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래를 걷어내고 경계석을 새로 깔며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은 모두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공사는 단순히 토목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경, 안전설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작업입니다.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작업은 별도의 놀이기구 회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 바닥 공사나 고무블럭, 탄성포장 등의 작업은 토목공사에 포함되지만, 이 또한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놀이터 공사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에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놀이터 공사의 경우에도 토목공사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조경,안전설계,시설설치등 여러 분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다고 합니다. 놀이터 공사는 토목공사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 차체로 조경, 시설물 설치, 안전 설계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프로젝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놀이터 공사도 건축보다는 토목공사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고 경계석도 깔고 안전을 위해서 바닥공사도 해야하기에 건축보다는 토목에 가깝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설계 시 토목이 담당하기도 하고 조경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강석경계 및 안전경계, 고무블럭, 탄성포장, 모래 등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하고 있어요.

    놀이기구의 경우는 관급으로 처리하여 놀이기구 회사에서 직접 설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