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공사도 토목공사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아파트에서 놀이터 공사를 하는데요. 모래도 걷어내고 경계석도 새로 깔고 이러한 공사들이 토목 공사로 들어가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전문가입니다.
놀이터 공사는 주로 토목공사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놀이터 공사에서 진행되는 많은 작업들이 토목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래를 걷어내고 경계석을 새로 깔며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은 모두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공사는 단순히 토목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경, 안전설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작업입니다.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작업은 별도의 놀이기구 회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 바닥 공사나 고무블럭, 탄성포장 등의 작업은 토목공사에 포함되지만, 이 또한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놀이터 공사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에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놀이터 공사의 경우에도 토목공사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조경,안전설계,시설설치등 여러 분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다고 합니다. 놀이터 공사는 토목공사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 차체로 조경, 시설물 설치, 안전 설계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프로젝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놀이터 공사도 건축보다는 토목공사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고 경계석도 깔고 안전을 위해서 바닥공사도 해야하기에 건축보다는 토목에 가깝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설계 시 토목이 담당하기도 하고 조경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강석경계 및 안전경계, 고무블럭, 탄성포장, 모래 등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하고 있어요.
놀이기구의 경우는 관급으로 처리하여 놀이기구 회사에서 직접 설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