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실혼 관계에서의 바람의 기준은 어찌되는 걸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알고 있는 남사친A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른 남사친B에게서 전해 들었고 남사친A는 사실혼 관계를 저에게 밝히지 않았으며
저에게 사실혼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여친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 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사친A와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카톡 등 만나서도 그렇고 친구에 해당할 사적인 얘길 했는데
이런 상황도 남사친A의 여친 입장에서는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거나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행동헤야 친구 입장을 고수하여 관계에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법적으로 간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졌기에 바람의 기준이 모호 해 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만 바람이라고 정의 하기도 합니다. 바람의 정의는 다양 하고 이것은 본인 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사친분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전해들었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저라면
남사친과의 거리를 두거나 만나지 않을 거 같아요. 만약에 두분이 만나는 것을 동거녀가 안다면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관계에 얽히지 않으려면 일단은 그 남사친과 정리를 하시고 만나더라도 나중에 주변정리가 된 다음에 만나는 것이 신경도 안 쓰이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정식 결혼 관계와 유사하게 여겨질수 있습니다. 남사친 A가 사실혼 관계임을 숨긴채 사적만남 지속한다면 그 파트너는 이를 불쾌하게 여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