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eu국가 입국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긴급여권으로 한국에서 독일한 후에 벨기에, 네덜란드 등 eu국가 입국이 가능한가요?
어느 범위까지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긴급여권으로 독일은 제한적 인정(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도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를 참조해 주세요.
비전자 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 http://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17&act=detail&idx=8633&pageIndex=1
각국의 입국허가(여권, 사증 등)요건 안내 : https://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902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5&st=title&stext=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을 의미(http://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4)하며, 한국에서 독일에 입국한 이후 EU국가내에서의 이동은 긴급여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ETIAS를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http://etias-euvisa.com/ko/)
ETIA란 유럽 여행 정보 및 인증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나 미국 등의 국민과 같이 쉥겐협정 국가 중 일부(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26개국)의 비자 면제 국적자가 유럽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시스템입니다.
ETIAS는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국적자가 사전에 신청해야하는 전자 인증 시스템입니다. 여권 정보는 유로폴(유럽 경찰 기관) 등에서 조회되어 조사됩니다. 이미 쉥겐 비자를 보유한 경우, 해당 비자로 유럽에 입국할 수 있으므로 ETIAS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 인증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긴급여권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하여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가별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73
기사 내용처럼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긴급여권이란, 여권의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로 여권분실, 가족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1년의 유효기간으로 발행하는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권을 통하여 유효기간 내에는 여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에 관한 규정은 2023년 2월 9일자가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입니다.
일부국가는 제한적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17&act=detail&idx=8633&pageIndex=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