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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천인조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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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한국 입국 할때 , 그릭요거트 위탁 수화물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유럽에서 한국 입국 할 때 , 그릭요거트 위탁 수화물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검역 신고 해야한다 하고 말이 다 달라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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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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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공식품 등 식품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그릭요거트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넣은 액체류 (단, 라이터용 충전가스 등 기내반입금지품은 제외)로 용기 1리터 이하의 재밀봉가능한 투명 플라스틱제 지퍼백에 여유를 갖고 넣은 경우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화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릭요거트는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요거트류에 대한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요거트(요구르트)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예외가 가능하지만, 검역의 대상이 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기준으로 분류되며, 제 4류에 분류되는 유제품의 경우에는 반입불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요거트는 제 0403호에 분류되기에 이러한 반입금지대상물품에 포함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그릭요거트의 경우 식품에 해당되어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 및 세관(관세청 125)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에 입국시 일반적으로 요거트는 액체에 해당하므로 반입제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항공사마다 제한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입국항공사를 확인하시고 해당 항공사에 재확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