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한국 입국 할때 , 그릭요거트 위탁 수화물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유럽에서 한국 입국 할 때 , 그릭요거트 위탁 수화물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검역 신고 해야한다 하고 말이 다 달라서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공식품 등 식품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그릭요거트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넣은 액체류 (단, 라이터용 충전가스 등 기내반입금지품은 제외)로 용기 1리터 이하의 재밀봉가능한 투명 플라스틱제 지퍼백에 여유를 갖고 넣은 경우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화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릭요거트는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요거트류에 대한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요거트(요구르트)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예외가 가능하지만, 검역의 대상이 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기준으로 분류되며, 제 4류에 분류되는 유제품의 경우에는 반입불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요거트는 제 0403호에 분류되기에 이러한 반입금지대상물품에 포함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그릭요거트의 경우 식품에 해당되어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 및 세관(관세청 125)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에 입국시 일반적으로 요거트는 액체에 해당하므로 반입제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항공사마다 제한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입국항공사를 확인하시고 해당 항공사에 재확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