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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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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이 해외직구를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대외무역법령상과 관세법상 국내 산업 안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를 더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이 해외직구를 금지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 개정을 해서 도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품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아니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종을 뭉뚱그려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건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제재한 법적인 부분은 찾기가 어렵네요

  •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세법 237조를 근거로 직구를 막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규정이 충분한 규정이라서 일단 정부는 추후 정책을 보완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해 조항을 근거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 유해물질 검출 등 여러 이유를 위하여 해당 현재 있는 법률 등으로 인하여 이에 따라서 해외직구 금지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등을 통한 조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국민이 해외직구를 막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지형상 정부가 관련 법령을 재정하거나 개정해서 직구를 막을 순 없지만

    여러 규정의 적용을 강화해서 막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시행령 개정이나 관세 조정 등도 가능하고, 법령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면이 있어 정부가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