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에서 국민이 해외직구를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대외무역법령상과 관세법상 국내 산업 안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를 더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이 해외직구를 금지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 개정을 해서 도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품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아니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종을 뭉뚱그려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건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제재한 법적인 부분은 찾기가 어렵네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세법 237조를 근거로 직구를 막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규정이 충분한 규정이라서 일단 정부는 추후 정책을 보완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해 조항을 근거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해물질 검출 등 여러 이유를 위하여 해당 현재 있는 법률 등으로 인하여 이에 따라서 해외직구 금지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등을 통한 조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국민이 해외직구를 막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지형상 정부가 관련 법령을 재정하거나 개정해서 직구를 막을 순 없지만
여러 규정의 적용을 강화해서 막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시행령 개정이나 관세 조정 등도 가능하고, 법령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면이 있어 정부가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