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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영리한북극곰
갑자기영리한북극곰

상용직 개인사유퇴사+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상용직에서 4년 근무(고용보험 가입)를 하고

일용 계약직으로 총40일 근무(고용보험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주5일 8시간 고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니

마지막 근무지가 일용계약직으로 고용보험가입 90일에 못미쳐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가능하다는 곳도 있는거 같은데 정말 불가능한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