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훈훈한병아리147
훈훈한병아리147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인데요 올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7년 무사고라 1종 보통면허 발급 대상자로 안내받았거든요

1종 보통면허로 발급받으려면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는데 건강검진에서 떨어지면 2종으로 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재응시가 가능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재검사 기회가 있으니,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검사받아 1종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검사 안 받거나, 계속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새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고 기간 내에 꼭 검사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운전검사 적성검사에 떨어지면 다시 건강검진받으셔야 됩니다. 다르 봐도 조건이 안되면 2종으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도 안되시면 면허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나중에 면허 갱신이안되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2종보통으로 갱신됩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추후 다시 검사받아 1종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탈락해도 면허 자체가 취소되지는 안ㅅ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불합격 시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 불합격 시 조치

    1종 보통면허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신체검사(건강검진) 등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에서 불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로의 갱신이나 신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자동으로 2종 보통면허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1종 보통면허 취득(갱신)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재응시(재검사) 가능 여부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건강상태가 개선되거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적성검사(신체검사)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에서 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미필 시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되고(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면제), 5년이 넘으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정리

    1종 보통 적성검사(신체검사) 불합격 시 2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재응시(재검사) 기회가 있으며, 합격 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1종 적성검사(신체검사)에서 떨어지면 2종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1종 보통으로의 갱신이 불가하고, 추후 재검사에 합격하면 1종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적성검사 에서 불합격 되면 면허거 취소 나지 됩니다

    신체기준으로 인해 불합격이면 취소 가능성이 크고요

    검사 안받아서 취소되는경우도 있거요 경미한 수준이면 재검나올때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