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명의이전을 미루는 상황이며, 과태료까지 쌓여가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17년 03월에 이복형제에게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어 2010년식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여, 현재는 할부금액을 모두 납부한 상황입니다.
당시 함께 일하는 상황으로서 구매한 차량은 이복형제가 타고 다녔으며, 저는 2018년도에 퇴사를 하고 이후 할부금액을 완납 될 시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3년 뒤 완납을 하고 연락을 해보니 20년부터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복형제의 어머니가 끌고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명의 이전을 어머니와 진행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명의이전에 대한 내용은 문자나 전화로만 이전 약속을 잡았고 그 약속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항상 미루면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켜지지 않고 계속 미루는 중 입니다.
현 상황은 그동안 밀린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해서 총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압류)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압류가 걸려있어 명의이전이 안되며, 또한 그 차량에 대해 제가 단 한번이라도 직접 끌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명의이전을 계속 미루고 과태료의 납부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중형 세단 차량의 차령에 의한 폐차는 1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폐차를 해서라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싶은...)연락 및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고, 과태료가 더 나오기 전에 '차량운행정지명령'을 진행하고 경찰서 방문해서 고발장을 접수 한다면 과태료 납부를 상대방 명의로 넘길 수 있을까요?
( 자동차 명의의 주인이 과태료 및 자동차세를 납부를 해야한다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같은 곳에서 인정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봤었는데, 지급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신청하거나 다른 소송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납부할 것 이라는 의지만 표현 할 뿐 3년째 미루는 상황으로서 소송까지 생각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명의인수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 발생한 과태료 상당액 지급청구 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먼저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운행 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지만, 과태료 납부 의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 고발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과태료 납부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계속해서 미루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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