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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

좌회전 신호 대기중 다른 차가 와서 사고를 냈는데 제 과실인가요?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앞에서 오던 차가 제 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보험사를 불렀는데 90대 10으로 제 과실이 10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던 상태도 아니고 차선을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운전대 핸들만 잡고 있어도 과실이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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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서있는 차량을 긁고 지나간 상황이라면 본인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차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과실을 잡은 것인지 알 수 없네요.

      정지선을 넘어가서 정차 중이라면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과실인게 맞습니다.

      10프로 과실도 인정 못하겠다고 우리 보험 회사에 강력히 주장해서 무과실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신호대기중에 발생한 사고는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무과실로 주장하시고 필요한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사고라면 가해 차량 100% 과실입니다.

      주행 중이 아니었고 차선 위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 과실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