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 상태인데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좌가 압류된 상태인데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상태입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받고 싶은데 바로압류가 될수도 있을 거 같아서 현금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거래처는 법인회사입니다. 혹시 거래처 회사에 얘기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줄까요? 안되면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결제부터는 다른 사업자로 해서 괜찮아서 이번달이 걱정입니다.
지난달일한것도 압류된 계좌로 들어와서 막막한 상태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계좌압류 상태에서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압류 상태에서의 현금 지급: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체크카드 사용도 불가하며 자동이체도 중지됩니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의 입금은 가능하며, 예를 들어 회사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거래처에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1.
거래처가 법인회사라면, 회사 정책에 따라 현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거래처와 협의:
거래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 지급을 요청해보세요.
압류 상태를 이해하고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면 협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음 결제부터 다른 사업자로 해결:
다음 결제부터는 다른 사업자로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압류 상태를 회피하고 정상적인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긴급한 상황일 경우 변호사와 상담:
만약 이번 달이 걱정이라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압류 상태에서의 결제대금 처리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거래처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서는 금융기록 등을 남기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이에 따라서 현금 지급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좌 압류로 인해서 통장거래가 안되는 상태이시군요.
거래처 회사에 현금으로 받는 대신 영수증을 써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해주신 계좌압류 상태에서 결제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찾아가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배려를 부탁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으로 보이내요.
법인이라면 현금으로 주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지급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해줄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놓고 안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용인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별도의 계좌로 받는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처 법인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주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이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므로 세무이슈가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법인회사는 보통 현금 지급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현금 지급은 법적, 회계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로 결제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