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 잘못 송금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2. 12. 13. 23:27
제가 오늘 뭐 살게 있어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기를 누르고 입금을 했는데요,

알고보니까 바로 입금을 하는게 아니라 쇼핑몰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창에서 하는거얐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통장 입금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오입금 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예금 보험공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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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은행창구에 가셔서 [오류입금반환청구서]를 작성해주세요. 그럼 은행은 잘못 송금된 은행 즉, 수취인분 은행에게 해당 입금건이 오류로 입금된 것이라고 안내를 하고 입금받으신분에게 해당 자금을 돌려주라고 연락을 취하게 합니다. 이 청구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작성날짜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답변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법원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작성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내용을 확인 후에 법원은 상대방에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내려주고, 이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시게 되면 은행은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보통 5영업일 이내에 다시 추심을 하여서 계좌에 있는 잔액을 출금하여 오류 입금하신 분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2. 12.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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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 시스템(https://kmrs.kdic.or.kr/ko/index.do)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부터 발생한 착오송금건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착오송금액이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인 건, 차공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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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통장 입금과 관련하여도

        잘못 송금을 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처리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소송 등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2. 12. 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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