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돈을 받은사람이 그걸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계좌를 잘못입력해서 돈을 이상한곳에 보냈는데 돈을 받은사람이 그 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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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돈을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못 보낸 돈을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사용한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도록 시도해보시고 안되시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받은 사람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인은 먼저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송금받은 돈을 받은 사람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
보통 은행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반환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