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건을 반환받는 경우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보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