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아님 법정수당시간에서 차감인가요?
고정 ot제를 실시하며, 주 5일제 입니다.
월화수목 각각 2시간씩 8시간을 연장근로를 하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차 근로시간은 포함이 안되므로 주 40시간 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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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이므로 금요일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월화수목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시간 내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별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보았을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1일 단위로 보았을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총 8시간(2시간*4일)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 실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