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세무사 없이 1달반 단기 직원 고용했습니다.
단기 직원의 퇴사신고 및 보험소멸 및 이직확인서등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사업주인 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소멸과 사업장 보험소멸신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0명이 되고 1년후 소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10월부터는 근로자 0명인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1년 후 소멸신청 전 까지 매달 저에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관계 소멸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소멸신고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