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증서 검인 신청후 결과통보전에 통장인출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증서검인 신청을 하고 우선 장례비등 들어간 돈이 많아 우선적으로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검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돈을 뽑아 줄수 없다고 하네요
상속자들이 모두 동의 해도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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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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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검인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유언증서 검인 결과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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