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에 관한 토지를 많이 분석하여 소송을 해본 결과 습득한 지식을 간단히 서술해 보겠습니다.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자주에게는 악몽이지만 소작인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간 것입니다. 수확량 기준으로 1,5년의 생산량을 5년간 분할로 소작인이 납부하면, 상환완료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지주에게는 1.5년간 생산량을 5년간 분할로 지급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농지개혁법이 1949.6월 입법되어 진통을 격은 뒤 1950 6월 6.25 전쟁 발발 전에 개정하였습니다. 김일성이 서울에서 3일간 체류한 것이 박헌영의 보고에 의한 농민폭동을 기대하였으나 농지개혁으로 농민의 폭동은 일어나지 않아 한반도 적화의 방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정청에서 하지 중장은 농지개혁을 반대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프리스튼 국제정치학 박사)의 외교술을 발휘하여 실시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주의 자본(지자증권)을 산업화로 발전시키는 것은 실패하였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