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때문에
허리통증때문에 병원을 자주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먹다 남 약이 집에 많습니다 약에는 유통기한이 없는데 얼마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물약의 경우는 팩포장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약국에서 덜어서 받아온 개봉된 제품은 처방일로 부터 한달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처방된 약은 원칙적으로 처방일수가 유통기한입니다. 부득이하게 약을 보관해야 한다면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나 보관 방법이나 온도 등에 따라서 훨씬 짧을 수 있어 되도록이면 약은 보관하지 마시고 그때 다 드시고 바로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약은 사용기한 혹은 유효기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포지에 들어있는 처방약의 경우 정확한 사용기한 측정은 어려우나 보통 조제 후 3개월 정도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는 경우 변질의 위험성이 있으며 가급적 처방 후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처방전으로 조제받은 약은 원래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적혀있는 기한까지 드셔도되지만 봉투에 소분해서 조제받았다면 약 6개월정도가 안전합니다. 햇빛이 들지않고 서늘한곳에 보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닐포장지에 넣어서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경우 조제한날부터 6개월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병, 박스포장으로 받았다면 적혀있는 기간까지 복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난 약들은 효과가 없으며 부작용위험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조제날짜가 써있다면 그날로부터 6개월정도 보관하시면서 복용하셔도됩니다. 조제일자가 적혀있지않다면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를 같이 처방받으셨다면
약포지에 담겨있을텐데 이러한 처방약은 6개월이내로 복용하셔야합니다.
요즘 같이 습한날에는 유효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으니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영 약사입니다.
포장되어진 약이 햇볕 닿지않고 서늘하며 온도변화 급격하지 않은 것에 보관되어져 있었다면 6개월 정도 보관가능하니 처방일로부터 6개월 지난것은 버려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가 약포지가 같이 포장되어 있다면 유효기간은 조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약포지의 미세한 구멍으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지난 약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