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약·영양제

약 복용

명랑한고릴라160
명랑한고릴라160

근육이완제, 소염제등 약 유통기한이??

성별
남성
나이대
38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허리가 아파서 1년전에 처방받은 약이 있는데요. 요세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기가 애매해서 이 약을 먹어도 되나요?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등이 있는데 처방약에 경우 처방 받고 어느정도 기간 까지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근육이완제나 소염제를 제품으로 사셨다면 표기된 유통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조제된 약물은 조제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통기한을 가지기 때문에 조제된 의약품이라면 새로 구매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약을 조제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복용하시고 기간이 지났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 보관된 약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받은지 오래되면 변질을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통해 조제된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 종류들은 사용기한을 6개월 정도까지로 보는 편입니다

    현재 1년 정도가 지났다면 가급적 복용하시지 않고 폐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라도 보관이 잘못되거나 변질되었다면 복용 시 효과 대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약사입니다.

    처방받으신약의 유효기간은 보통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약은 폐기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연 약사입니다.

    알약의 (보관기간)을 물어보신거라면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 준 경우

    60일 이내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급성염증으로 받으신 처방이 아니라면

    근육이완, 소염진통제는

    증상 발현시

    필요시

    복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병철 약사입니다.

    복용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처방약의 유통기한은 비닐 포장된 경우, 1년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처방 약 자체의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아야 함)

    1년이 지났기에 새로 처방 받고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의사의 진단, 처방을 대신할 수 없는 점 미리 알려드려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환영 약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방받아서 한 포씩 개별 포장 된 약은 6개월 이내 복용을 권장합니다.

    그 후는 보관상태에 따라 워낙 다릅니다.

    습하고 고온인 곳과 직사광선을 피해서 건조하고 서늘한 공간에 보관을 잘 해주셨고,

    색.맛.냄새.성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1년 정도까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포장 해드린 약은 공기와 노출이 시작되고 습기를 머금을 수 있어

    약효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반점이 생기고 약이 습기를 머금고 부서지는 경우 복용을 피하고 폐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Ptp상태나 원통에 방습제가 잘 달려서 보관된다면 유통기한까지 가능하지만 포장된 상태로 받으시는거라면 3개월정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포장이 된 약은 되도록이면 6개월 정도 복용을 해주시고 그 이후는 약이 변질될 수 있어 폐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약이 개봉되어 비닐에 조제된 경우에는 처방조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1년이상 경과된 약은 변질 및 약효저하의 우려가 있어 다시 처방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길 바래요

    감사드려요.^^항상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학 약사입니다.

    보관을 잘 하셨다면 1년까지 복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은 약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1년전 약물이면 폐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