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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딱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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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수급권자 우선순위를알거싶어요

저희형이 회사에서 일하던중 사고로 사망해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엇는데 궁금한게잇어서요

형은 배우자가잇고 자녀는없습니다

보상금 1순위가 배우자 자녀인데 그럼 보상금 전액을 배우자가 다갖는건가요? 아님

자녀가 없으니 2순위 형 부모님이 받을몫이 잇는건가요?

전액을 배우자가 갖나요? 아님 보상금을 배우자랑 부모가 나눠갖나요? 수급권자에대해 찾아보고 글을읽엇는데 이해가되지않아서요 전액을 배우자가 다갖는건가요? 회사에서 형 아버지 인감이 필요하다는데 그럼 그건왜필요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상속 순위를 보면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

      2순위가 배우자와 부모 입니다

      위 경우 배우자가 1순위이기는 하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부모 1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2017. 12. 19., 2018. 6. 12.>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은 배우자가 전액 갖게 됩니다.

      어떠한 보상을 말하는지,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는 등의 정확한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은 배우자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형 아버지 인감을 요구한 이유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