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배우자가 전액을 갖나요?우선순위 질문합니다

2020. 04. 01. 01:00

안녕하세요 글읽고 연락드립니다 

친형이 한달전 돌아가셔서 회사에서 유족보상금? 유족급여가 지급되엇습니다 배우자랑은 연락이안되는상황이라 물어볼수없어서 여기로문의드립니다 바쁘시지않을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2억8천이지급되엇고 그보상금안에 장례비가포함되잇고 3천만원이 보험금이 포함되서 총 2억8천나온다하더라고요 

형은 배우자가잇고 자녀는없습니다

형 부모님은 60세이상이고요 

여기서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배우자가 받앗는데 

자녀가없으니 배우자가 전액 다갖는건가요? 아님 자녀가없으니 형 부모님이 받을몫이 잇는건가요? 

배우자가 잇는데도 형부모가 60세이상인데 연금을 수령할수 잇는 자격이되나요? 아무리글을읽어도 이해가되지않아서요.. 보상금을 배우자와 부모가 나눠갖는건가요 전액 배우자가다갖는검가요? 회사에선 시아버지 인감이 필요하다던데 왜그런가요?배우자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데 아버지인감이 왜필요한거요 형 회사가 형 배우자 제일친한친구 남편회사에서 일한지 일주일만에 돌아가셧는데 회사쪽에도 지금전화를할수넚는상황이라 연락드렷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따라 유족보상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며 이때 비율은

배우자 1.5 부 1 모1 이렇게 됩니다.

 

 아래의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2020. 04. 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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