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배우자가 전액을 갖나요?우선순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읽고 연락드립니다
친형이 한달전 돌아가셔서 회사에서 유족보상금? 유족급여가 지급되엇습니다 배우자랑은 연락이안되는상황이라 물어볼수없어서 여기로문의드립니다 바쁘시지않을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2억8천이지급되엇고 그보상금안에 장례비가포함되잇고 3천만원이 보험금이 포함되서 총 2억8천나온다하더라고요
형은 배우자가잇고 자녀는없습니다
형 부모님은 60세이상이고요
여기서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배우자가 받앗는데
자녀가없으니 배우자가 전액 다갖는건가요? 아님 자녀가없으니 형 부모님이 받을몫이 잇는건가요?
배우자가 잇는데도 형부모가 60세이상인데 연금을 수령할수 잇는 자격이되나요? 아무리글을읽어도 이해가되지않아서요.. 보상금을 배우자와 부모가 나눠갖는건가요 전액 배우자가다갖는검가요? 회사에선 시아버지 인감이 필요하다던데 왜그런가요?배우자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데 아버지인감이 왜필요한거요 형 회사가 형 배우자 제일친한친구 남편회사에서 일한지 일주일만에 돌아가셧는데 회사쪽에도 지금전화를할수넚는상황이라 연락드렷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