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3.3%) 과다신고 되어있는데 질문있습니다
3년전쯤 일했던 곳에서 실제로 50만원 받았다면 3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게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수정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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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토탈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수정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