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거의 없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실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불입금액의 13.2%(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가 되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본인의 사업소득을 다른사람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