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절세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1. 03. 13. 18:38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있습니다. 금액은 7500 이 넘을꺼 같습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추가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연3000 정도면 종소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거의 없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실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불입금액의 13.2%(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가 되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본인의 사업소득을 다른사람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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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2021. 03. 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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