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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날쥐187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3.3.% 사업소득세 처리 후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납부(신고)해야하나요? 일정 소득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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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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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3.3%원천징수된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처리 후 받으신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많지 않으신 경우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