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후 최근 국세청에서 현금 7천만원을 출금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 합니다.
가족끼리 상의한 결과 아버지께서 따로 현금을 보관하시면서 이사한 집 인테리어와 보수 공사비용, 할머니 치매간호비를 고모에게 지급했을 것이다 , 소송관련 변호사비로 쓴 것 같다고 추측햇습니다.
그런데 추측일뿐 아버지께서 평상시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머니에게 상의하는 분도 아니셨고 , 갑자기 돌아가셔서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혀 찾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꼼짝없이 상속세 더 내야하나요??? 아님 이렇게 국세청에 소명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가족중 아무도 7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전 증여된 걸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10년이내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 2억,2년 내 5억을 초과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면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말씀주신 내용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7천만원은 상속인이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소명하지 못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소신고로 가산세와 추가세액을 납부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출금시기와 추정되는 사건별로 시기를 맞추어 알리바이도 만드셔야하지만, 무엇보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잘 대응하시는것이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억울한일없이 잘 해결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전문세무사 임현상입니다.
실무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계좌조회가 함께 들어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큰 금액이 출금된것으로 확인되면 일단 법에서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출금내역을 상속인에게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상속인의 출금일자와 동일한 날짜의 상속인들의 계좌내역을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출금된 금액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
2.세무당국에 상속인 금융계좌를 조회하라고 해도 됩니다. 상속인 계좌조회를 해서 동일자에 상속인에게 해당금액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세무당국에게 증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해당금액을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계약서를 확인하여 잔금지금날짜와 현금유출날짜가 유사한지 확인하시고,소송관련 변호사 금액이라고 하면 해당 소송내역자료를 제출하여 소송관련 날짜가 해당금액이 출금된날짜와 유사하므로 변호사수임비로 지출되었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해당금액이 변호사에게 지급이 되었는지여부는 국세청에서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확인 할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추정상속과 사전증여이슈 때문에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될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으로 상속인이 해당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