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에서는 위내시경의 경우 40세 이상 성인에게서 2년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5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1년마다 시행하는 분변잠혈검사 (혈액이 변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오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매년 검사하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으며, 다만 이전 검사 결과에 따라 주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 시기에 대해서는 이전 내시경을 받으셨던 의원의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