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을 절감 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기 이전에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까지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및 신탁 포함)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최대 9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