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근무가 교대이다보니 쉬는 날 보장이 안되는데 초과근무 시간도 대기시간 제외한 정규 교육이나 업무시간만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고 너무 피곤한데 다음날 직장교육이나 비번활동으로 인해 쉬지를 못합니다. 또한 직장교육이나 기타교육시 만약 10시~12시까지하면 2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각 근무지에서 모이는 시간을 고려해 1시간가량 거의 대기를 하지만 이런경우는 다 제외됩니다. 이게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다른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적용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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