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내고있을때 소드공제 문의드립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 신청시 자동으로 그내용이 들어가나요?아니면 따로 신청해야되나요?그리고 집주인한테는 얘기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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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내역은 간소화자료에 수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회사 쪽에 전달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소득, 면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필요하고, 임대인에게 따로 받은 것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임차인 스스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시 월세이체내역과 등본,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애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있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소득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