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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후 개인가게를 오픈하게되면 국민연금을 바로 납부해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 후 병원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납부 예외신청을 하였는데요~ 그후 몇달 후 개인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바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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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시 소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개인 가게를 오픈 하셨다면 국민연금에서 납부에 관련한 고지가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가게 내시기 전에 하셨 듯이 가게 오픈 이후에 국민 연금에 한번 더 납부 예외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후 개인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실직, 사업 중단 등 소득이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득활동을 하게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발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영업을 시작하시면 국민연금을 바로 납부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신다고 자동적으로 국민연급을 납부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신청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발생되어서 소득이 신고되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게 오픈했다고 유예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게를 통해서 창출되는 수입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면 지역가입자로 바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소득이 없을 때 적용되니 소득이 생기면 바로 납부를 재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납부 재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하셨군요. 이후 개인 가게를 오픈하셨다면,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은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가게를 오픈하고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소득 발생 신고: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후에는 사업 소득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재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재개됩니다.

    3. 납부 기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개인 가게를 오픈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빠르게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사이 소득이 생긴다면(개인사업자 포함) 즉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