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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강위생 시장 상품을 수출 하려하는데 ,규모가 궁금 합니다.

세계 시장규모 자료는 많은데 구강생활건강시장 국내 규모 분석된 자료 궁금합니다.

구강위생시장, 구강관리용품시장 등

그리고 수출규제에 들어가 있는건 무었이 있는지 궁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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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수출통계입니다.

      치약(3306.10) 수출량은 4,099.3ton 수출금액은 24,919천달러

      치간청결용 실 (3306.20) 수출량은 33ton 수출금액은 898천달러

      기타(구강위생용제품류와 치과위생용제품류)(3306.90 수출량은 1405.4ton 수출금액 6,957천달러

      해당 제품들의 수출규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인 수출의 방법과 동일하게 수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국의 규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국의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iikorea.co.kr/report/imarc1291219-oral-hygiene-market-global-industry-trends-share.html?CODE=imarc1291219-oral-hygiene-market-global-industry-trends-share.html&TYPE=0

      세계의 구강 위생(Oral Hygiene) 시장 규모는 2022년 490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6%의 CAGR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2028년 60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강 위생은 질병이나 기타 구강 내 문제가 없으며 깨끗하고 건강한 구강 내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치, 치은염, 치주염과 같은 치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구강 위생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강 위생에는 치실, 구취 예방제, 칫솔, 치약, 마우스 워시 등 제품을 사용한 개인 치과 치료 루틴이 포함됩니다. 또한 구강 위생은 충치 치료, 불소 도포, 실란트 도포, 딱딱한 플라크 스케일링 등 치과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식생활 변화에 따라 설탕 및 기타 점착성 화합물을 많이 포함하는 가공 식품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탕은 플라크와 결합하여 법랑질을 약화시켜 치아가 충치가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우식과 치주병 유병률이 상승하여 시장 성장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이점의 소비자 의식 증가는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소비자 가처분 소득 증가와 치과 건강 관리 지출과 같은 여러 요인이 중복되어 고급 구강 관리 제품 구매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동, 전지식 칫솔이나 치아를 희게 하는 효과가 있는 치약 등 기술적으로 고도로 혁신적인 제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유기농 내츄럴한 구강 위생 용품 수요 증가 등 기타 요인도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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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관리 및 구강위생 시장(출처: Marketsandmarkets, Oral Care/Oral Hygiene Market, 2017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구강관리 및 구강위생 시장은 제품에 따라 치약, 칫솔 및 부속품, 구강 세정제/린스, 치과용 부속품/보조용품, 의치용 제품, 치과 보철 세척액으로 분류되고 전 세계 구강위생 시장은 2017년 479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29% 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563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구강시장은 약 6천억규모이며, 말씀하신대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출규제는 없습니다만, 각 국가별로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NICE디앤비에서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DATA BRIDGE MARKET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구강제품 시장규모는 2019년 474.8억 달러에서 연평균 4.6%로 성장하여 2027년 680.4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구강제품 시장규모도 역시 2013년 629억 원에서 2020년 871억 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성장률로 2022년 957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강용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치약과 칫솔이 있을 것입니다.

      국내법상 치약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되어 약사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별 법률은 상이하고 실제 수출국가와 어떤 종류의 구강제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해당국가의 수입요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