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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콜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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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기간 기준은?

25년 3월 신생아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내년에 집을 매매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직장에 23년 1월부터 근무해 24년 2월에 퇴사해서

올해는 1, 2월만 근로소득이 있고, 이후에는 실업급여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25년 3월에 신생아대출을 신청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을 24년 1월~12월 기준으로 보는지, 23년 1월~12월을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도 연소득으로 포함 되는지, 연소득은 연봉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후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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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생아 특례 대출의 연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 전년도인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 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출 상품마다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