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두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주5일 7시간 근무하며 시급 1만원 3.3% 원천징수중이고(실제로는 근로자 형태 근무)
추가적으로 근무하는곳은 주4일 6시간 시급 1만원 4대보험 입니다
이경우엔 프리랜서계약인곳의 실제 급여가 더 많아지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시에 유의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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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이고 둘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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