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민상담

회사 생활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업무시간에 자리를 무단으로 비우는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업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고를 반복하는 분이 있는데

주의를 몇번 받아도 지나면 또 그러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안녕하세요. 업무 시간에 말도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잘못된 행동 같습니다. 대부분 회사 생활에서는 자리를 비울때 상사분이나 옆에 직원에게 말을 하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오랜 시간동안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처벌 사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경고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상부에 보고 를 해서 처벌을 줘야 할듯 싶네요. 해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단, 바로 해고는 안되고 몇번의 경고조치와 무슨일을 했는지 사적인 외출인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그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회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할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직장에서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 해고 처리 방으로는 경고와 시말서를 받아서 누적이 되면은 충분히 해고 처리 가능 합니다.

  • 형사법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바로 해고를 불가합니다. 바로 해고가 아니라 차츰 징계가 쌓여서 해고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무태만중에 복무태만이 가장 증빙하기도 쉽고 징계 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번에 걸쳐 징계가 의결 될 경우 단계쩍으로 해고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 우선 그 직원이 왜 자리를 비우는지부터 알아야죠.

    그리고 지적을 여러번 받았다는 것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인데,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 주의를 계속 받았다면 심하면 바로 해고고

    아니면 징계를 계속 받다가 해고를 당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다.

    엄청 주의 인물인가보네요.

  •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cctv 라던지)

    아주 여러번이요 그 사람이 근무를 안해서 이 회사에 피해를 줬다

    라는게 필요해요 자리를 비우는게 적어도 3개월 이상 이면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한번에는안됩니다,

    미우실겁니다 현재

    자료를 모아놓으십시오

    최소3달치로요

    그이후 어느정도 모아놓으셨다고할때

    터트리십쇼.

    지금은 감정을 내새울때가 아닙니다.

  • 관련하여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누적이 되고 여러 번의 주의에도 개선이 없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황이나 계약 조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