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도용 관련 증거자료 어떻게 만드나요?

2021. 04. 19. 11:01

제가 선유개통해서 불법으로 다른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안했다는 자료나 증거는 어떻게 어떤걸 수집해야 하나요?

문자느 통화내역은 어느정도 있는데 더 필요한 서류나 사진, 증거등등이 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되기는 하였으나 질문자분이 위 핸드폰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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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 통신사에서 번호의 통화기록 등을 발급받으시고, 질문자님 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질문자님이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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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 했다는 부지의 증명의 경우 어느 곳에 갔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명으로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기관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질문 내용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면 위 행위를 한 자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기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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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통신사에 휴대폰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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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도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여 정보 등을 제공한 점을 문자내용의 캡쳐 기타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증거 등에서 수사기관에서 해당 보이스 피싱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본인이 무죄라는 증거를 직접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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