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보시스피싱하고 공범이아니다 증거를경찰에 어떤증거를제시해야되죠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는 받더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과 공범이아니다한 증거는모가필요하죠 지금도 보이스피싱이랑카톡열락되면 공범의로몰리나여? 어제에도 피의자랑카톡 했습니다
증거로낼라고요 이것도공범이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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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톡으로 열람했다고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내용상으로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톡한 내용 자체를 제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로 보이며, 그 대화내용상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채 대화한 내용으로 확인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와 카톡이 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 고지하시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카톡을 계속하여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든 대화를 중단하든 하시면 됩니다.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초기에 나눈 대화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