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를박아서 상대보험으로수리를진행했습니다.
주차된차를박아서상대보험으로수리를진행했습니다.헌데2개월지난시점에 에어컨이안나와점검을해보니에어컨가스가조금씩 샌다고합니다. 원인이당시사고부위로인한것이맞다면 상대방보험으로다시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를 했고 그에 따른 합의가 끝나 종결이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다시 수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어컨 가스가 샌 원인이 당시 사고 부위로 인한 것이 맞다면, 상대 보험사로 다시 보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와 당시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위가 사고로인한파손이맞고 전판넬탈거후 에어컨가스 주입및회수이력과 에어컨 콘덴서를 탈착한이력이있다면 인과성여부확인후 보상처리가가능하오니 수리받으신 수리처에 다시 문의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에어컨 냉매가 누출되는 원인이 사고당시의 충격인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인데요,
누출원인이 제대로 입증되어서 보험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이당시사고부위로인한것이맞다면 상대방보험으로다시수리가능한가요?.
: 네 만약 해당 원인 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보험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원인이 사고로 인한게 맞다고하면 당연히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가능하시죠
한번 차량점검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그 때 똑바로 점검하지 않았냐는 근거와,
이미 사고종결이 되었는데 난 상관없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상대 보험으로는 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의한 파손이 확실하면 추가로 요청하여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신 서비스센터에 정확한 확인과 입증이 필요할 듯 합니다.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손상에 기 합의등이 되어 종료가 된 건등이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최종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게 인과성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될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일단 그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입증한다해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줘야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울듯 하고요
어차피 수리 진행 안할거 아닐테니 수리해보고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