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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

주차된차를박아서 상대보험으로수리를진행했습니다.

주차된차를박아서상대보험으로수리를진행했습니다.헌데2개월지난시점에 에어컨이안나와점검을해보니에어컨가스가조금씩 샌다고합니다. 원인이당시사고부위로인한것이맞다면 상대방보험으로다시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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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를 했고 그에 따른 합의가 끝나 종결이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다시 수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어컨 가스가 샌 원인이 당시 사고 부위로 인한 것이 맞다면, 상대 보험사로 다시 보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와 당시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위가 사고로인한파손이맞고 전판넬탈거후 에어컨가스 주입및회수이력과 에어컨 콘덴서를 탈착한이력이있다면 인과성여부확인후 보상처리가가능하오니 수리받으신 수리처에 다시 문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에어컨 냉매가 누출되는 원인이 사고당시의 충격인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인데요,

      누출원인이 제대로 입증되어서 보험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이당시사고부위로인한것이맞다면 상대방보험으로다시수리가능한가요?.

      : 네 만약 해당 원인 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보험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원인이 사고로 인한게 맞다고하면 당연히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가능하시죠

      한번 차량점검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그 때 똑바로 점검하지 않았냐는 근거와,

      이미 사고종결이 되었는데 난 상관없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상대 보험으로는 불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의한 파손이 확실하면 추가로 요청하여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신 서비스센터에 정확한 확인과 입증이 필요할 듯 합니다.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손상에 기 합의등이 되어 종료가 된 건등이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최종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게 인과성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될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일단 그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입증한다해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줘야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울듯 하고요

      어차피 수리 진행 안할거 아닐테니 수리해보고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