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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홍학163
신통한홍학16320.11.30

의료사고와 관련된글을 기재할경우??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될수 있는건가요?

피해를봣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봤어서.. 큰 병원일수록 서로 합의보려하지않고

역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경우도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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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에 대해 인터넷등에 병원명등 병원을 확정할수 있도록 관련글을 올릴 경우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올리더라도 명예회손이며 거짓을 올릴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의료 사고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 하더라도 그 사실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게재하였을 경우 병원측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는 있으나 고소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아닙니다.

    또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모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는 점에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적시한 점을 충분히 방어하여야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