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2020. 04. 28. 18:16

내용증명은 과연 어느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또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은 답을 해야하는지 만약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명쾌한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통지하는 것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변제를 독촉하거나, 의사를 통지하는 효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반박의 의사를 알리고 싶다면 이에 대해 통지를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0. 04.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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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이 있으며 송달된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이 반드시 회신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별도 소송제기 등을 통해 내용증명에 기재된 법적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2020. 04.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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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정도의 효력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답을 안했다고 하여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2020. 04. 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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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해 답을 해야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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