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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도리
규도리22.09.19
직장인 투잡,연말정산 이중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투잡 시작한지 1달이넘었는데요, 궁금증이생겨 남깁니다

기존 a직장에서도 4대보험 들어있고, 새로 시작한 b(투잡)직장에서도 4대보험이 들어있는데 , a직장에는 알리기 싫고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직장 연말정산후에 따로 하는방법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차치한다면 a와 b 각자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 시 연말정산은 하나의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에서 각 회사의 소득으로만 기본공제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