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보험회사의 구상금 지급 청구

청소회사의 운전수로 근무하던 갑은 퇴근길에 청소차량을 거주지 지근 학교운동장에 주차하였음.
- 밤새 눈이 내려 청소차량을 점검하기 위해 형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학교에 진입해서 운동장을 운행하던 중 놀고 있던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함.
- 보험회사가 아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하였는데, 갑의 사용자인 청소회사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청구권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승낙피보험자(피용자)의 잘못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것은 사용자가 사고 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