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직장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서울의 모 기업 광고 부서에 근무중인 지인의 아들이 몇 주 전에 퇴근하여 귀가하는 길에 부서장으로부터 급히 거래처를 방문하라는 휴대 전화상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었고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래처 직원을 배려하여 서둘러 가던 중에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지만, 두 차량 모두가 다소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의 복구를 위한 보험은 지인의 아들, 업무 지시자, 회사 가운데 누구의 것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등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한후 보험처리등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퇴근후에 다시 부서장(회사측)의 지시에 의해서 거래처를 방문하다가 사고나 났다면 이는 업무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업무수행을 하다가 난것으로 간주해야 적절할듯합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보험청구비용등을 내야하는게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부서장은 사측을 대신해서 근로자인 지인아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것이기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